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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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교육

개요
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재난의 분류

자연재난

  •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, 조수, 화산활동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사회재난

  •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 
  •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
   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[출처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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